2017년 2월1일 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조심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