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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15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조회수 7203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18.11.16

공군은 11월15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제15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 주최한 세미나는 ‘군 항공우주법의 발전방향-공역 및 무인항공기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세미나에는 국내외 항공 전문가와 법조인, 주요 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첨단 항공무기체계 운용과 무인항공기 사용 확산에 발맞춰 미래 공군의 공역 법제 점검·개선에 중점을 뒀다.

세미나에서 김종대(대령·진) 공군 군사법원장은 ‘우리나라의 공역 법제’를 주제로 “한정된 공역 내에서 국방 임무 수행과 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해 민·관·군이 이해·소통하면서 올바른 제도를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조홍제 박사는 ‘무인기의 군사적 활용과 법적 쟁점’ 발표를 통해 “기술발전과 더불어 무인항공기의 임무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무인기의 군사적 활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국내·국제법적 쟁점을 검토하면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미군의 무인항공기 법제도’를 발표한 미 607항공우주작전본부 법무실장 메건 말론(Megan C. Mallone) 소령은 무인기 운영 때 고려해야 하는 법적 쟁점 사항을 미군의 무인기 운영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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