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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전우회 소개 > 회칙/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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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第1章 總則 |
제1조 (목적)
① 본회는 회원 및 단체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대외적으로는 공군예비역 전체의 대표로서 위상제고와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구심점역할을 수행한다.
② 본회는 대국민 항공사상을 함양하고 미래의 항공인력 확보를 위한 청소년 대상 항공의식을 고취시킨다.
③ 본회는 현역과 예비역의 유대를 강화하여 군의 발전에 기여한다.
④ 본회는 국가보위와 조국의 평화통일에 기여한다.
제2조 (명칭)
① 본회는 "대한민국 공군전우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약칭은 "공군전우회", 별칭은 "보라매회"라 한다.
② 본회의 영어명칭은 "Republic of Korea Air Force Veterans Association"이라 한다.
제3조 (용어의정의)
① 본회 산하조직은 국내 및 해외에 지부 및 지회를 두고, 신분별, 특기 및 직능별 단체가 있으며, 동호회별 단체 등이 있다.
② 국내 및 해외 지부 및 지회라 함은 지역별 각급 회를 말한다.
③ 신분별 단체라 함은 공사총동창회, 항과고총동창회, 학사장교회, 2사총동문회, 조종간부회, 황성회, 원우회, 청운회, 군무원회 등을 말한다.
④ 직능별 단체라 함은 전공상유공자회, 순직조종사부인회 등을 말한다.
⑤ 특기별 단체라 함은 정보전우회, 군악동우회 등 병과별 친목단체를 말한다.
⑥ 동호회라 함은 골프 및 등산 등 취미별 친목단체를 말한다.
제4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국내의 광역시 및 도 단위에는 지부를 두고 시, 군, 구 단위에는 지회를 둔다.
제5조 (사업)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군예비역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단체로서의 활동사업
2. 산하단체 및 회원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는 사업
3. 공군발전에 기여하고 현역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업
4. 국가 항공 산업육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사업
5. 해외 유관단체와의 교류증진 사업
6. 나라사랑 운동 등 사회공익 및 봉사활동사업
② 본회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목적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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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第2章 會員 |
제6조 (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한다.
1. 공군에서 전역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및 퇴직한 군무원
2. 공군의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자
② 본회의 회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 절차를 이행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는 정회원으로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자는 준회원으로 분류한다.
③ 연회원은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자만 정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④ 본회는 정회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며 회원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 (명예회원)
본회의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명예회원으로 할 수 있다.
1. 본회 발전에 기여한 업적이 현저한 인사.
2.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였던 사망한 회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3. 공군에서 전역한 자의 부모 및 자녀 가운데 희망하는 자.
4. 명예회원에 대해서는 정회원에 준한 혜택을 부여 할 수 있다.
제8조 (권리)
본회의 정회원은 각급회의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 권을 가지며,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고,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9조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회칙 및 제규정의 준수
2. 본회의 결의사항의 이행
3. 정회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제10조 (자격상실)
①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정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의 사망
2. 탈퇴원 제출
3. 정회원으로서의 명예훼손
4. 회비미납자 등 기타
② 회원이 제1항에 의거 탈퇴 (자격상실)될 경우에는 기 납부한 회비 또는 기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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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第3章 組織 |
제11조 (산하 각급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본회는 산하에 각급회의 설치를 인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② 산하 각급회의 설치절차 및 운영은 본 회칙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체회칙에 의거한다.
③ 본회의 기구는 <별표>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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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第4章 總會 |
제12조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전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 (회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1분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 회장은 제3항에 의한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과 실적에 관한 보고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3.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인준
4. 임원선출 및 해임사항 인준
5. 기타 이사회에서 상정된 사항
제15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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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第5章 理事會 |
제16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17조 (회의)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장은 제1항에 의한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안건
2. 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3. 규정제정 및 변경사항
4. 임원선출 및 해임사항
5.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 (의안발의 및 정족수)
① 이사회의 의안은 회장이 발의한다. 다만 회장이 아닌 이사는 재적이사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출석인원으로 성원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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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第6章 委員會 |
제20조
(운영위원회)
① 본회는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단, 필요시 제21조(정책발전위원회)의 분과위원을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제반 준비사항
3. 총회 및 이사회에 상정할 사항
4.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④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⑤ 운영회의는 출석인원으로 성원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1조 (정책발전위원회)
① 본회에 중요한 정책사항을 연구, 발전 시키기 위하여 정책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정책발전위원회는 기획, 재정, 행사, 홍보, 조직, 복지, 사업, 국제협력 및 법률 등의 필요한 분과를 편성하여 분과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위원장은 본회의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하고 분과위원은 전문성을 갖춘 정회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④ 정책발전위원회의 운영은 내규로 정한다.
제22조 (정책자문위원회)
① 본회에 정책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정책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1. 당연직위원
1) 역대 공군전우회장(보라매회장)
2) 역대 공군참모총장
3) 현직 재향군인회 공군부회장
4) 현직 성우회 공군부회장
2. 임명직위원
1) 본회 정회원으로서 덕망이 있는 사회 저명인사
2) 본회 발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한 인사
③ 당연직을 제외한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정책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고, 차기회장 후보를 추천한다.
⑤ 정책자문위원회의 운영은 내규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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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第7章 任員 |
제23조
(임원)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20인 내외
3. 감 사 : 2인
4. 이 사 : 150인 내외 (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5. 특별이사 : 정원 외로 별도 구성한다.
* 공군 발전 기여자로 공군참모총장이 승인한자
6. 사무총장 : 1인
7. 고문 : 2인 내외
※ 본회 직전 회장을 포함한다.
제24조 (임원의선임)
① 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다음과 같은 인사로서 정책자문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총회의 인준 을 받아 선임한다.
1. 본회의 위상과 상징성에 부합되는 대내외적으로 덕망있는 인사
2. 공군에서의 군 발전 기여도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사
② 부회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고 회장이 부회장 중 1인을 수석 부회장으로 지명한다.
③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④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1. 당연직이사는 각급단체(지회, 산하단체)의 대표와 중앙회 국장급 보직자로 선임하고, 임명직이사는 신분별, 출신별 및 직능별 등 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2. 특별이사는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회원 중에서 선임하고 이사에 준하여 대우한다.
⑤ 사무총장은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25조 (보궐선임)
① 임원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② 회장을 제외한 부회장, 감사 및 이사가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2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부회장, 감사 및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7조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상근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회무처리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회의 의안을 발의하고 심의의결한다.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및 감독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보수)
① 상근 임, 직원의 보수는 내규로 정한다.
② 상근하지 아니하는 임, 직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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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第8章 財政 |
제29조
(재원)
① 본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익금 및 설립 목적에 찬동하고 조건 없이 기탁하는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② 회비는 평생회비와 연회비로 구분하며 회비관리는 내규로 정한다.
③ 공군전우회의 사업수익금은 전액 본회 설립목적 경비로 충당한다.
④ 산하 각급 회의 재정은 각각 독립으로 운영한다.
제30조 (집행)
① 재원은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정의 집행은 승인받은 사업계획에 의한 집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소요 발생 시는 선 집행 후 차기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③ 결산내용은 감사의 확인절차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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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第9章 事務部署 |
제32조
(사무부서)
① 회칙 제27조 제5항에 의거 본회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부서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부서의 업무분장, 직원의 정원, 보수 등의 필요한 사항,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부설기관(연구, 자문) 설치 및 사무부서의 기구에 관하여는 내규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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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
제1조
(시행)
이 회칙은 통과된 날(2019년 3월 27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회칙개정 전에 선임된 임원은 이 회칙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위임규정)
① 이 회칙을 시행하기위한 세부내규의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본회 회장에게 위임한다.
② 공군규정2-58/제7장 예비역단체지원 및 공군전우회 역할에 관한 업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필요시 내규로 제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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