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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유공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모두 장례서비스 지원 조회수 5825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21.01.06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대상 확대국가유공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만 지원됐던 장례서비스가 확대 시행된다. 국가보훈처는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에게 제공하는 장례서비스 대상을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전체로 확대한다고 1월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례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됐다. 보훈처는 “서비스 확대로 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유공자의 수는 8212명에서 1만499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례서비스는 지난 2018년부터 국가유공자 예우 정책 중 하나로 시행돼왔다. 보훈처는 서비스를 통해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수의·관 등 장례용품, 장의차량 등 200만 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했다.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나 장례주관자가 사망 즉시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한분 한분에게 생애 마지막까지 최상의 예우를 통해 든든한 보훈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훈처는 장례서비스와 별도로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영구용 태극기 및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정중히 예우를 갖춰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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