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자 심의제가 도입된다. 또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신체검사가 어려울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월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훈처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등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자 심의제 도입이 담겼다. 기존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출석·대면 회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환경 구축과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등에 따라 심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심의를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전자 방식 보훈심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보훈처는 이러한 제도 도입이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예우,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권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