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소식 > 기타부서
 
제 목 코로나19 사망 보훈 대상자 재해위로금 조회수 5134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20.05.20


재가복지 서비스 특별기동반 한시 운영
보훈처, 규정 개정 적극 행정

 
국가보훈처가 ‘적극 행정’을 통해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보훈 대상자들을 지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보훈처는 19일 적극 행정 실천사례를 소개하면서 국정과제인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박삼득 처장을 비롯한 직원 모두가 ‘든든한 보훈’을 실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훈처는 먼저 보훈 대상자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위탁병원 지정절차를 생략하고 거주지 인근 일반병원을 위탁병원처럼 즉시 이용하도록 조치해 진료권을 보장했다. 또 보훈 대상자가 감염병으로 사망하면 지역과 관계없이 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감염병 피해의 사각지대를 메우기도 했다.

천재지변·재해에 국한됐던 긴급 생활안정 대부지원도 범위를 넓혔다. 이로써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나라사랑 대부 대상자는 재해복구비 600만 원, 격리자는 긴급자금 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재가복지 서비스가 중단되자 다른 방안도 내놨다. 보훈처는 긴급 복지지원을 위해 ‘재가복지 서비스 특별기동반’을 한시적으로 운영, 면역력이 취약한 재가복지 대상자들의 철저한 위생관리와 건강관리를 도왔다. 또 유가족이 직접 현충원·호국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다양한 참배 서비스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보훈처는 민간 전문가 8명을 포함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전 국가보훈처, 캐나다 참전용사에 감사 마음 전달
다음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전체댓글수총0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