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호에 헌신한 분들과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 기한이 6개월 연장된다. 국방부는 “4월23일 공포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의안 12468호)’이 5월 24일부로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 기한이 오는 11월 25일까지 연장된다”고 5월23일 밝혔다. 국방부는 국가 수호에 헌신한 분들의 공적을 기리고, 유족 생활 안정 도모 및 국민 화합에 이바지하기 위해 과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거나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과 유가족에 대해 2004년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보상하고 있다. 기존의 보상신청은 2016년 4월 19일부로 종료돼 그 이후로는 보상신청서 접수가 불가했지만, 이번 관련 법률 개정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이 5월 24일부터 11월 25일까지 연장됐다. 구비서류, 보상금 산정 기준, 보상심의 결정 절차, 신청 서식 등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sm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