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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조회수 |
7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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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1 |
작성일 |
2013.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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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 기회 확대
병무청이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난 해소와 기술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병무청은 4월16일 관련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는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한 지정업체 선정 기회 확대’와 ‘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의 추가 교육제도 도입’ 등이 있다.
특히 지정업체 선정 기회 확대는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인수위에서 이미 제도 개선과제로 건의한 바 있다.
기존까지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는 병무청장이 추천권자의 추천 명부를 제출받아 연 1회 선정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연 2회로 늘리기로 했다.
또 공익근무요원의 정신자세 확립과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해 복무기간 중 1회인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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