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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959년 이전 전역자를 위한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 운영 조회수 5055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19.03.26

현역복무2년·이등상사 계급 이상자 대상

국방부·각군 본부, 6월부터 신청 접수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 중사) 이상 계급으로 전역한 군인 중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가 운영된다. 국방부는 3월25일 “서주석 차관을 위원장으로 국장급과 각군 인사참모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오늘 개소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국방부와 각군 본부에 8명의 실무 전담 조직을 편성해 오는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2005년부터 2016년 말까지 1959년 이전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 지급 업무를 시행해 4만3000여 명에게 804억 원(1인 평균 188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등록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결과 아직도 퇴직급여금을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9000명 이상으로 확인돼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 국방부는 미지급 대상자 대부분이 6·25전쟁 참전용사로 80세 중·후반의 고령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온라인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점, 지난 10여 년 이상 신청하지 않은 점, 작고(作故)하신 분도 계실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와 함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수혜자가 작고했을 경우 유족을 찾아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1차로 모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등기(우편) 발송해 신청을 받은 뒤 1차 접수자를 제외한 인원에 대해 유선 연락, 주소지 방문 등으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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