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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 복무중 사망,보훈대상폭 확대 조회수 4970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18.12.26

국가보훈처가 군 복무 중 사망한 이들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의 폭을 넓혔다. 더 많은 이들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따뜻한 보훈’의 일환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의 문도 활짝 열었다.

보훈처는 24일 “의무복무 중 사망한 이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경우 구타·폭언·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한 경우에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아 왔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과중한 업무가 그 원인이 된 경우에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기 위한 등록신청을 등록대상 유족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지금까지는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어 선순위 유족이 외국에 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면 다른 유족은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선순위가 아닌 유족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유족들이 더 빨리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요건 기준과 등록신청 대상 유족 범위 확대는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국가유공자 유족의 권익 향상을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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