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상반기 전국 310여 개 위탁병원서도 본인부담금 50% 감면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11월27일 “현재 6개 보훈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238개)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전국 310여 개 위탁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2019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보훈병원과 마찬가지로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혜 대상은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환에도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지 못한 사람들. 중증 난치성 질환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238개 질병으로 암, 재생불량성 빈혈, 심장질환,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파킨슨병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