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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한미군 2만2000명 이하 감축 불가 조회수 5168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18.08.03

 

美 국방수권법안 상원 본회의 통과… 트럼프 서명 즉시 발효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고 상당 규모의 철수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불가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8월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 법안은 상·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으로, 지난 7월 26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의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 조항을 통해 북한의 핵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 목표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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