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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유공자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조회수 5579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18.06.01

  

국가보훈처가 6월1일부터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대통령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한다. 지금까진 국가유공자 사망 시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근조기를 증정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청와대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명의 근조기 지원 확대’ 약속에 따라 이뤄졌다.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 또는 장례 주관자가 가까운 보훈 관서로 사망신고를 할 경우 장례 장소에 따라 보훈병원, 위탁병원, 무공수훈자회 장례단 등을 통해 근조기가 증정된다.보훈처는 “먼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본인부터 시행된다”며 “유족까지 확대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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