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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이 병역명문가를 위해 군 복지시설의 문을 활짝 열었다. 병무청은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는 6월19일부터 휴양시설 등 군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로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회원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휴양시설, 마트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병역명문가증만 소지하고 있으면 군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나 병무청 홈페이지 안의 ‘명예의 전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병역명문가는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모든 직계비속이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역 복무의 기준은 징집 또는 지원에 따라 장교·준(부)사관 및 병으로 입영해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것을 뜻한다. 여기에 국민방위군·학도의용군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했거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조직한 한국광복군으로 활동한 이들도 포함된다. 병무청은 이번 군 복지시설 이용 조치 외에도 그동안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각종 사업을 시행해 왔다. 우선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 17개 시·도와 55개 구·시·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병역명문가 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요금과 체육시설 이용료를 할인받게 됐다. 또 민간 기업, 대학교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어 전국 760여 곳의 궁과 능원, 자연휴양림, 콘도, 병원 등의 이용료를 면제받거나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