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제대군인 지원 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공기업 직원의 임금 및 경력을 평가할 때 군 복무 기간이 근무 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된다.국가보훈처는 7월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개정안은 국가기관과 공기업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권고조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꿨다. 대상은 현역병으로 입대한 경우만 해당하며, 공익근무요원이나 공중보건의·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은 제외했다.의무적으로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하는 곳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학교,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등이다. 그러나 일부 공기업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3년 4월 기준으로 1954개 공기업 중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곳은 1604개며, 111개 업체는 군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특히 일반기업 중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업체의 비율은 38.9%에 불과했다.개정안은 또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대군인 주간’의 시행 근거를 법률로 마련하고, 전역 후 3년 이내로 한정 지원하던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지원 기간을 폐지했다. 더불어 제대군인 고용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