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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등록 허용 조회수 6236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14.06.09
내년 1월부터 복지서비스 확대
 앞으로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으로 등록해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 생업지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관계 법령을 개정,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 등록을 허용해 장애인용 LPG 차량 이용, 전기·통신 이용료 감면 등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가유공자의 노후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등의 특별 공급을 확대하고 고령의 국가유공자 요양·재가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문화·종교계 보훈가족 위로행사, 모범 국가유공자 포상 등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각종 협의·인가 등으로 재해복구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과거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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