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은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 10월31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새로운 도발! 항공우주력 건설의 법적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2013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 ADEX 2013 공식 이벤트의 하나로 마련된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항공우주작전 및 공군 주요 현안에 대한 법적·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2003년 시작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세미나는 항공우주법 분야의 권위 있는 세미나로 자리 매김 하고 있는 이번 세미나는 성일환 공군참모총장, 이강빈 항공우주법학회장, 신영철 대법관, 윤호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국내외 항공우주분야 전문가,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과 법적 쟁점 ▲군용 무인항공기 활용에 관한 법적 쟁점 ▲군용항공기 운용상 결함에 따른 법적 문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장은 “사이버 공격은 단독 공격뿐만 아니라 테러행위나 전쟁의 예비행위, 보조수단으로 적합한 만큼 북한 등 재래식 무기에 있어 열세인 국가들이 비대칭 전력으로서 사이버 공격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공격과 동일한 수준의 규모와 효과를 가지는 사이버 공격은 ‘무력 공격’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임 원장은 “군의 경우에도 사이버 교전 규칙 제정, 사이버전 대응 훈련, 사이버 국방 인력 양성, 사이버 무기 개발, 관련 기관과의 공조 및 정보 공유 체계 마련 등 군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박중섭(대령)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기조발표를 통해 “비전면전, 비대칭전이 중심인 이른바 제4세대 전쟁과 미래전을 대비한 대응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이버공격과 무인항공기 활용 등 급변하는 현대전 상황에서, 적의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적정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