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방산기업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의 무기체계 표준을 공식적이고 신속하게 제공받아, 유럽 현지 시장 진출과 방산 수출 다변화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8월 24일, 국내 기업과 연구 및 정부기관이 나토 표준을 원활하게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지침’을 최초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표준은 회원국 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고 각종 인증과 시험을 시행하는 데 필수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방산 수출이나 국제 공동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핵심 요소로 꼽힙니다. 최근 한·나토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방산 수출과 연구개발 협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공식적인 신청 절차나 명확한 관리 기준이 부재하여 개별 사안별로 처리되는 등 우리 기업들이 표준을 적기에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방사청은 한·나토 보안행정약정 등을 근거로 이번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체계적인 기준 분류: 나토 표준을 공개 범위와 비밀 등급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여 신청 요건을 규정했습니다. ■ 신속·안전한 제공 절차: 비공개 표준은 방위사업청이 나토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신속하게 확보해 제공하며, 비밀 등급 표준은 나토의 공개 승인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 철저한 사후 관리: 표준을 제공받은 기관이 준수해야 할 반납 및 파기 절차, 시설 보안, 보안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등 엄격한 사후관리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지침 마련은 우리 기업들이 필요한 나토 표준을 보다 체계적이고 빠르게 제공받을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와 국제 공동연구개발 참여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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