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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훈보상대상자 8300여 명 자동차세 감면 조회수 9533
작성자 조직국장 작성일 2024.06.04

이달 정기분부터…취득세 50% 경감


국가보훈부(보훈부)와 행정안전부가 6월 도래한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시기에 맞춰 보훈보상대상자 등 8300여 명에게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상이등급(1~7급) 판정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이전까지 국가유공자는 이동권 보장을 위해 1973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왔지만, 보훈보상대상자는 자동차 관련 지방세 지원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보훈보상대상자까지 자동차 관련 지방세 감면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대상 자동차는 보철용·생업활동용인 배기량 2000㏄ 이하 또는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그리고 250㏄ 이하 이륜차다.

자동차세를 감면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세무부서)에 감면신청을 하면 된다.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 이후 언제든지 신청하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부터 소급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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