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어렵거나 연고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지원했던 ‘장례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데 한 치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보훈부는 2월13일 “5개 법률을 개정해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생계 곤란·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은 2월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국가유공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후유의증법, 5·18민주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등이며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장례서비스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대상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에 해당하는 생계 곤란자가 사망할 경우, 장례지도사 등 인력지원을 비롯해 고인·빈소·상주 용품, 장의차량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생계 곤란 국가유공자 등이 사망하면 장례 기간 내 유족이 거주지 관할 보훈관서 등에 신청하면 보훈부에서 선정한 상조업체가 현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무연고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