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대군인법)을 오는 10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월19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민간을 제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공공기관 등이다. 현재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은 헌법·병역법 등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한 공적 업무 수행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근무경력 포함 여부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복무기간을 호봉으로 산정하는 곳은 공무원 등 일부에 국한된다. 개정법률안에는 군인연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 지급기간을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 기준에 상응하도록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장 6개월간 지급하던 전직지원금을 중기복무자는 최장 7개월까지, 장기복무자는 최장 8개월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이 밖에 개정법률안에는 제대군인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범위와 고용비율을 조정하는 등 의무고용제도 개편 및 군 복무 중 발병한 제대군인에 대한 지자체 의료기관 진료근거 신설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