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훈보상·지원 대상자도 고속철도, 지하철, 고궁, 국·공립박물관과 양로·양육지원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개정 법률이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올 6월 말 기준 보훈보상 대상자는 7784명(본인 5689명·유족 2095명), 지원 대상자는 2827명(본인 2255명·유족 572명)이다. 이들은 국가유공자와 달리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때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보훈부는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보훈보상·지원 대상자(본인)는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KTX·SRT 등 고속열차는 연 6회 무료, 7회 차부터는 50%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지하철 무임 이용의 경우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이 보훈보상대상자증·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 후 우대권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부는 향후 교통복지카드 발급 등을 통한 이용을 위해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보훈보상·지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박물관 등의 시설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훈보상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미성년 동생 포함)가 신청·심사를 통해 수원보훈원에 입소해 양로(노후생활 보장)·양육지원(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해졌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 기간, 생활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보훈보상 대상자는 2017년 10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주택 우선공급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