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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훈보상·지원 대상자도 고속열차 할인·지하철 무임 혜택 조회수 8215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23.07.18


보훈보상자법 개정 법률 오늘 시행 

양로·양육·주택 우선공급 등도 지원


앞으로 보훈보상·지원 대상자도 고속철도, 지하철, 고궁, 국·공립박물관과 양로·양육지원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자법)’ 개정 법률이 18일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올 6월 말 기준 보훈보상 대상자는 7784명(본인 5689명·유족 2095명), 지원 대상자는 2827명(본인 2255명·유족 572명)이다. 이들은 국가유공자와 달리 각종 복지혜택을 받을 때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보훈부는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법 개정을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18일부터 보훈보상·지원 대상자(본인)는 지하철을 무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KTX·SRT 등 고속열차는 연 6회 무료, 7회 차부터는 50% 할인혜택도 제공된다. 지하철 무임 이용의 경우 역 창구 또는 역무원 호출버튼을 이용해 역무원이 보훈보상대상자증·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등 신분증 확인 후 우대권을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훈부는 향후 교통복지카드 발급 등을 통한 이용을 위해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보훈보상·지원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선순위 유족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이나 국·공립박물관 등의 시설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훈보상 대상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고령자와 미성년 자녀(미성년 동생 포함)가 신청·심사를 통해 수원보훈원에 입소해 양로(노후생활 보장)·양육지원(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자 본인이나 선순위 유족이 무주택자인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 우선공급 신청도 가능해졌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할 수 있고 대부지원 여부, 무주택 기간, 생활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보훈보상 대상자는 2017년 10월 31일 법률 개정으로 주택 우선공급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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