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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전유공자, 나이 상관없이 민간 위탁병원 이용 가능해진다 조회수 7689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23.07.05


개정 국가유공자법 등 국무회의 통과

10월부터 ‘75세 이상 연령제한’ 폐지
보훈부, 1만8000명 진료혜택 기대

무공수훈자와 참전유공자 등은 앞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집 근처에 있는 민간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 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무공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은 보훈병원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전국 617곳에서 운영 중인 위탁병원과 달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 등 대도시에만 있어 먼 곳에 거주하는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보훈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약 1만8000명의 참전유공자 등이 진료를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만성·경증질환을 꾸준히 치료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 폐지로 고령의 참전유공자가 좀 더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의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고품격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은 이달 중 공포되고, 오는 10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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