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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훈처,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 단축 조회수 5217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22.11.30
 
보훈처, 신속처리제 도입해 대폭 단축
상이등급 판정 신체검사는 진단서 대체
세종시 개최 보훈심사회의 전국 확대
 
국가보훈처(보훈처)가 군인·경찰관·소방관의 국가유공자 등록 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또 신체검사 대체 제도와 찾아가는 보훈심사회의도 신설·확대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29일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도입해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까지 통상 8개월 정도 걸리던 절차를 100일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전역·퇴직 6개월 전, 최근 1년 이내 사고를 당한 군인·경찰관·소방관이 대상이다. 이들의 심사자료는 대부분 군 또는 해당 기관에서 확보할 수 있어 서류 제출과 동시에 빠른 심사가 가능하다.

특히 보훈처는 이를 전담하는 팀을 신설해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등록 기간을 100일 이내로 줄여 빠르게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패스트트랙은 내년 1월 중 신설된다.

아울러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평균 2개월 소요되던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를 내년 7월부터 본격 운용할 예정이다.

현재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을 위해 신체검사를 받는 인원은 연간 1만4000여 명이다.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등 5개 특별시·광역시 소재 보훈병원에서만 시행해 고령이나 몸이 불편한 신청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가 시행되면 거주지와 가까운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로 별도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전·공상 군경과 현역군인·경찰관·소방관도 진료받던 국군·경찰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다.

보훈처는 세종시의 보훈심사위원회에서만 진행하던 보훈심사회의 개최 장소를 내년부터 전국으로 넓히기로 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조금이라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보훈 수혜를 받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 등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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