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시행
올해 중 640곳 확대…11만 명 혜택 보훈병원에서만 이뤄지던 참전유공자 약제비 지원이 10월 1일부터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1만 명에 달하는 참전유공자 등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29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2000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다. 올해 8월 기준으로 전국 515곳에 있다. 보훈처는 민간 위탁병원을 올해 중 640곳으로 확대하고, 매년 100개소씩 추가 지정해 오는 2027년까지 1140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약제비 지원은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응한 보훈의료 확대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참전유공자 등이 보훈병원을 이용하면 진료비·약제비를 지원했지만,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됐었다. 약제비용 감면율은 대상별로 60~90%다. 연간 지원 한도액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25만2000원, 75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16만 원이다. 올해는 4분기에 시행함에 따라 남은 3개월분을 지원한다. 한도액은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만3000원, 무공수훈자는 4만 원이다.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10월 이후 ‘약제비용 지급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한 번만 제출하면 3·6·9·12월 15일에 자동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