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해외 파병 용사의 날’이 매년 5월 29일로 지정된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9월1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되면 내년부터 기념일이 확정된다. 해외 파병용사의 날은 우리 헌법 전문에서 규정한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위해 기여가 큰 해외 파병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은 1만5000여 개, 체육시설은 3만2000여 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