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분위별 81만~584만 원 초과자
175만 명에 2조3860억 원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부터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개인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넘는 경우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0개 소득분위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상한액이 올라간다.
상한액은 1인당 81만 원(소득 1분위)에서 584만 원(소득 10분위)까지다. 174만9831명에게 모두 2조3860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되는 금액은 1인당 평균 136만 원이다.
수혜자 중에서는 소득하위 50% 이하가 83.9%이며, 65세 이상이 52.6%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4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전화(1577-1000)·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