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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초연금 받을 수 있게 보훈보상금 일부 소득서 제외 조회수 8435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22.08.02
    
최대 43만 원 제외하도록 시행령 개정
1만5000명 신규 수급자 혜택 기대
 
이달부터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 보훈보상 대상자들의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보상금 일부가 제외되면서 1만5000명이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보훈처)와 보건복지부는 8월1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정하는 소득인정액에서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의 보상금 중 최대 43만 원을 제외하도록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소득평가산정제외기준액인 43만 원은 공훈 명목 수당 중 지급액이 가장 큰 무공영예수당(태극무공훈장) 최고액 수준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보훈보상금 외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중 최대 43만 원, 4·19 혁명공로수당 전액인 36만1000원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된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려면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는 보훈보상금이 전액 소득으로 잡히게 돼 있어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삭감된 연금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로써 보훈보상금 수령자 중 약 1만5000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기초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헌신에 대한 무한 책임은 물론 빈틈없는 보훈복지 실현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현을 위해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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