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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손가락 상실·시력장애 상이등급 기준 개선·신설” 조회수 8805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22.05.1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컴퓨터·휴대전화 사용 불편 정도 반영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동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급 기준을 완화했다.

보훈처는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에 대한 상이등급 7급 기준을 개선·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급 심사 시 둘째 손가락을 한 마디 이상 상실한 사람도 7급 판정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두 마디 이상을 잃어야 7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보훈처 관계자는 “최근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했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한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두 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받았던 것을 ‘3개 이상의 발가락 두 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을 완화했으며, 한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보다 세분화한 기준을 추가했다.

더불어 한 눈의 시력이 기존 ‘0.06’ 이하에서 ‘0.1 이하’일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포함되도록 완화했고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개선 또는 신설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지난 9일,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은 11일 이후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월 36만5000~52만1000원의 상이보상금과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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