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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월 10만 원 생계지원금 받는다 조회수 5374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22.02.21

복지지원 확대 4개 법률 개정안 시행
6000여 명 혜택…관할 보훈관서 신청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에게 매월 10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 전에는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으로 생계지원을 보조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 등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본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등급판정자) 본인 △5·18 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중에서 80세 이상 고령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면서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다. 이미 국가유공자 등의 자격으로 생활조정수당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은 되지 않는다.

생계지원금 신청은 지급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로 지원을 받는 인원은 6000여 명이며, 보훈처는 관련 예산 69억 원을 마련했다.

보훈처 오진영 보상정책국장은 “이번에 도입한 생계지원금은 저소득 참전유공자 등의 노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계획한 것”이라며 “복지지원 확대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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