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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이 국가유공자, 국내 여객선 이용 불편 해소 조회수 5007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 2021.12.07

12월부터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가 국내 여객선을 이용할 경우 국가유공자증만 제시하면 승선할 수 있다. 또 2022년 하반기부터는 ‘교통복지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국가보훈처는 12월 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이 국가유공자 교통 이용 불편 해소 방안을 소개했다. 기존까지는 상이 국가유공자가 국내 여객선에 탑승하려면 보훈 관서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연 6회 무임승선 또는 할인이 가능한 ‘종이 승선이용권’을 발급받아 여객선 매표소에 제시해야 했다.보훈처 관계자는 “종이 승선이용권은 절차가 번거롭고 분실·훼손도 종종 발생했다”면서 “제도를 잘 인지하지 못해 국가유공자증만 제시했다가 불편을 겪는 국가유공자도 있었다”고 제도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보훈처와 한국해운조합 협업으로 이뤄진 제도 개선에 따라 상이 국가유공자라면 누구나 소지하고 있는 국가유공자증 하나로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게 됐다. 보훈처는 또 연간 6회 무임 또는 할인 사용 횟수와 잔여 횟수를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도 병행할 예정이다. 선사에서 할인한 후불 운임 정산도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돼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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