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8월5일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 미만으로 높이는 등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지금까지 전몰·순직군경 자녀는 만 19세가 되면 보상금 지급이 종료됐다. 하지만 최근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과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23일 신속한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지시했다.보훈처는 이에 따라 전몰·순직군경 자녀가 온전히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높이는 것과 함께 만 25세 미만 전몰·순직군경 자녀에게 매년 23만6000원의 학습보조비를 지급하고 대학원에 들어가면 만 34세까지 장학금(학기당 11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취업지원 우선순위도 3순위에서 2순위로 올렸다. 19세 미만 대상자에게는 주 1회 밑반찬 제공 등 식생활 지원도 이뤄진다.보훈처는 또 천안함 생존 장병이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요건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1년 동안 보훈병원에서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