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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제3회 행정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 현행 제도 : 일반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기술행정사 3개 분야의 국가공인자격증으로 필기 시험 및 학력/경력에 의한 면제의 두가지 취득 절차가 있음. (2015.06.20 당일 1,2차 시험)
* 행정사란?
행정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 사실 조사 및 민원 행정과 관련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자격증
- 일반행정사
· 사실 조사, 출입국 업무, 행정심판청구
· 생활민원, 법인 설립업무, 각종 인/허가 업무
· 각종 등록업무, 음주운전규제, 학교폭력 처리업무
· 수출입 대행업무
· 복지행정, 교육행정, 병무행정 컨설팅 등
◆ 학력/경력에 의한 면제 제도(일반 행정사 1,2차 시험 전부)
- 자격 :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6급(이에 상당하는 계급 포함)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 제출 서류
· 군 경력증명서(군 발급 양식)
· 행정사 자격심사 서류심사 신청서(공단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단 양식)
- 행정사 홈페이지(www.q-net.or.kr/site/haengiung)에서 회원 가입(사진 등록)
(군경력 증명서는 공군재경근무지원대대 전직지원과에서 발급)
◆ 서류 제출기간 : 2015.04.06 09:00∼04.21 18:00까지
◆ 서류 제출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기타 문의 사항은 공군전우회 복지상임위원에게 문의 바람(채지광 010-6385-5610).
* 참고로 상기 자격증은 금년 또는 다음해 부터는 시험 면제 제도가 없어질 전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