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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골프동호회 단체별 회원 변동현황 조사 조회수 22526
작성자 관리자2 작성일 2013.08.28

1. 관련근거

가. 골프동호회 단체별 회원현황 확정통보 (2012. 11. 29)

나. 공군전우회 골프동호회 운영규정 (2013. 7. 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13년도 골프동호회 각 단체별 회원 변동현황을 아래 지침에 의거 조사하니

    각 단체장은 회원현황을 최신화하여 2013. 10.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2년도 회원현황 자료 중 변동 사항만 수정 후 제출(예, 탈퇴자는 삭선 후 사유명시 : 사망, 이민 등)

 

 

나. 신규가입자는 단체별 회원명단 끝부분 또는 별지에 추가 기재 후 제출

      (단, 원로단체에 신규 가입자는 만 70세 이상자만 가능하며, 미만자는 회원수에서 제외 함.)

 

 

다. 전우회 미가입자는 가입 후 명단에 추가하되 가입자중 평생/연회원은 전우회에서 확인 통보함.

 

 

라. 단체별 회원현황 홈란에 “X"표가 표시된 회원은 전우회에 회원 인적사항이 없으므로 전우회 홈페이지

      인터넷가입 또는 전화로 신청바람.

 

 

마. 회원 중 연회비 납부년도에 “0”표가 표시되지 않는 회원은 2013. 8. 15 현재 연회비 미납부자로

      2012. 1월 이후 납부실적이 없는 회원은 본회 회칙 제6조에 의한 정회원 자격상실로 2014년도 배정

      골프팀 조정산출시 단체별 회원수에서 제외함. (단, 미납자 중 2013. 10. 15 까지 연회비 납부시는 자격인정)

 

 

바. 「붙임」회원현황 자료는 전우회에서 2013. 8. 15현재 1차 조사한 것으로 행정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상이할 경우 본인확인 후 전우회에 연락 시 재확인 수정보완 계획임.

 

 

사. 조종사 단체별 회원 변동현황은 현 소속 단체에서 제출하되 공사 11기생은 회원별 희망하는 원로단체로 이동

     조정제출 (단, 전체 조종특기 기수 간 조정은 전우회에서 최종 판단하여 조정하며, 원로 단체인 무스탕, 이글,

     항록, 수지, 7-10회에서는 공사 11기생 및 기타 미가입 원로회원에 대해 가입권장 / 추가 가입자 포함제출)

 

 

아. 공사 기생회팀 “A그룹” 중 10기생회는 회원현황 접수확인후 잔류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20기생회는 10기생회 잔류여부에 따라 기생회 “B그룹”에서 “A그룹”으로 이동 결정 예정임

 

 

자. 공사 27기 이후 기생회중 “B그룹”으로 신규가입 희망 기생은 회원현황 별도 작성 제출

 

 

차. 단체별 회원변동현황 접수 후 전우회에서 최종확인 후 확정 명단은 2013. 11월말 각 단체에 재 통보함.

 

 

 

※ 붙임자료는 별도 통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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