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공군전우회 골프동호회 운영규정 (2009. 7. 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2012년도 골프동호회 각 단체별 회원 변동현황을 아래 지침에 의거 조사하니 각 단체장은 회원현황을 최신화하여 2012. 10. 10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1년도 단체별 회원현황 자료 중 변동 사항만 수정 후 제출(예, 탈퇴자는 삭선 후 사유명시 : 사망, 이민 등)
나. 신규가입자는 단체별 회원명단 끝부분 또는 별지에 추가 기재후 제출 (단, 원로단체에 신규 가입자는 만 70세 이상자만 가능하며 미만자는 회원수에서 제외함)
다. 전우회 미가입자는 가입 후 명단에 추가하되 가입자중 평생/연회원은 전우회에서 확인 통보함.
라. 단체별 회원현황 홈란에 “X"표가 표시된 회원은 전우회에 회원 인적사항이 없으므로 전우회 홈페이지 인터넷가입 또는 전화로 신청바람.
마. 연 회원중 회비 납부년도에 “0”표가 표시되지 않는 회원은 2012. 8. 15 현재 연회비 미납자로 2011. 1월 이후 납부실적이 없는 회원은 본회 회칙 제6조에 의한 정회원 자격상실로 2013년도 배정 골프팀 조정산출시 단체별 회원수에서 제외함. (단, 미납자 중 2012. 10. 15 까지 연회비 납부시는 자격인정)
바.회원현황 자료는 전우회에서 2012.8.15 현재 1차 조사한 것으로 행정착오일수도 있으니 상이할 경우 본인확인 후 전우회에 연락 시는 재확인 수정보완 계획임.
사. 이중가입자는 2개 이상 단체에 중복등록회원으로 각 관련단체에서 해당 회원에게 확인 후 1개 단체에만 가입토록 조치 후 희망하지 않는 단체에서는 삭제바람.
아. 조종특기 단체는 만70세 이상 경우 원로 단체(무스탕전우회, 이글회, 항록회, 수지회)로 매년 이동 가입을 권장하였으나 대부분 가입을 하지 않아 공사 7기생이후 기수별 회원현황자료 조사후 회원수 및 평균연령대 고려 재편성 계획임.
1) 7-10회 : 붙임자료를 기생회별로 확인후 전우회에 명단제출(전우회 보관중인 구자료에서 발췌한 명단임)
2) 11-14회, 15-18회, 19-24회: 현 기생회 대표가 확인후 명단제출
자. 2013년도에는 공사 기생회팀 “A그룹” 중 9기생회는 회원 평균연령 만75세 초과로 제외하며, 19기생회는 기생회 “B그룹”에서 “A그룹”으로 이동하고, 공사 28기생회는 기생회 “B그룹”으로 신규가입, 회원현황 별도작성 제출(기생회 협조 후 결정)
차. 단체별 회원변동현황 접수 후 전우회에서 최종확인 후 확정 명단은 2012. 11월말 각 단체에 재통보함.
*단체별 회원현황자료는 각단체총무 및 기생회대표에게 8월27일 통보하였으니 개인별로 각단체에 연락하거나 각단체에서 조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