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본부 체력단련장 운영개선지침 수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주위의 회원 및 가족들에게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관련근거 : 공본체력단련장 전문운영팀-3693 (08.9.4)
ㅇ 개인별 이용횟수 재조정
변경 전 -> 재경지역 월 3회 (성남, 수원 포함)
변경 후 -> 성남 월 2회(동반포함) ,수원 월 2회(동반포함) *원로의날 이용횟수는 월 이용횟수에서 제외
ㅇ캐디동반 기준
변경 전 -> 1팀당 캐디1명(2Bag) 의무 동반.
변경 후 -> 자율 동반.( 단,전동카트 설치부대는 팀당 1명 의무동반) * 부대장 재량에 의해 기지별로 다를수가 있음 ㅇ 시행일자 : 08.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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